경북도가 10일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해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지난 해 ‘청년농부 2000명 육성’ 계획을 세운 경북도는 올해 이 정책을 창농과 취농의 두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를 시행한다.먼저 초보 청년농부들을 위해 농산업창업지원센터 운영, 2030리더 교육, 농과계 특성화 교육 등 창농 특별교육을 하고 시설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경영실습 임대농장도 설치하기로 했다.또 영농 초기 창업자금으로 농고 졸업생에게는 연 500만원을 3년간, 일반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금으로 월 80만-100만원을 5년간 지급하고 멘토링도 지원하기로 했다.청년들의 농촌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청년농부 참여형 법인 7곳과 창농기반 법인 5곳을 지원하고, 생산·가공·유통 등 6차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융자도 지원한다.지원대상은 만 18~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도내 농업법인으로 도는 월 200만원 기준 90%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오는 22일까지 해당 법인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누리집 알림마당에서 확인하면 된다. 채용을 희망하는 청년은 참여 법인의 수요를 파악한 후 3월 중 별도 모집할 계획이다.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청년들이 농촌에 잘 정착하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성공적인 청년농업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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