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저소득층 어르신의 본인부담분으로 발생되는 틀니 시술 비용 및 저소득층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치아 관리를 위한 구강 검진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지원대상은 만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지원내용은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 본인부담 시술 비용과 사후관리비용 지원이다.대상자는 보건소로 신청하고 1차 구강검진 후 시술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청자가 원하는 시술기관을 선택해 치료를 받으면 된다.시술 후 3개월은 무료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1인당 10만원까지 5년간 지원된다.아울로 저소득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치과병의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도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교육비를 지원 받는 저소득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이며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1인당 4만원 정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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