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한 달여간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확대 시행한다.지난 3월 1일부터 수도권 및 충청, 전라지역에는 6일 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으며 경북도에도 지난 1일과 5일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으며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6일에는 두 번째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에 포항시는 관내 소재 47개의 각 행정·공공기관에 차량2부제 의무시행을 전파하는 등 시청 주차장에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각 부서에는 비상저감 조치사항을 전달해 이행토록 했다. 또한 먼지발생 공사장 및 사업장에 먼지 재비산을 막기 위한 도로살수 시행과 공사(조업)시간 조정 및 단축을 유도했으며 지난 7일에는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철강공단 입주업체의 환경기술인 100여명과 긴급히 간담회를 개최해 협력을 당부했다.11일 현재까지 포항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 7회, 비상저감조치 2회 발령됐으며 향후에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질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하고자 8개소의 도시대기측정망 운영을 내실화하고, 2020년까지 도로 항만 등에 5개의 측정망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알림신호등 10개소와 환경전광판 교체에 3억3000만원을 투자해 상반기 중 설치한다.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인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2159대를 보급했으며 저소득층 아동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건마스크 8만3500매를 보급하고 취약계층에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포항시는 2019년도 초미세먼지 저감목표를 2018년도 대비 12% 저감된 연평균 22㎍/㎥로 설정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로 한 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생원별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장분야, 교통분야, 생활주변분야, 도시숲 조성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먼저 포항시 발생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인 POSCO의 환경투자사업 추진상황을 사업내용별, 이행기간별로 확인점검하고, 포항신항 부두에 대형선박이 정박 시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받도록 해 선박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도록 한다.그 외 철강공단내 업체들의 미세먼지 자율점검 이행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산업용 및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질소산화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포항시 하영길 환경녹지국장은 “발생원별로 미세먼지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고, 도시숲 조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초미세먼지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등 포항시 전 행정력을 동원해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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