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울센트럴(대표변호사 이경우)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는 12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포항시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주택소유자에게 교부한 재난지원금은 법률상 환수조치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포항지진 소송 담당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는, “포항시가 지진 당시 소파판정을 받은 주택 소유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해 놓고 이를 다시 환수해 가는 처분사전통지는 관련법령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정의감에 반해 부당하다”고 포문을 열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변호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6항에서 ‘재난의 원인제공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정밀조사단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그 조사결과가 발표된 후에 환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도 국가와 포항지열발전소를 상대로 이미 시민참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수조치는 연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일반 행정법률 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기도 했다. 더욱이 그는 “개정된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요령 별표(2018년 7월 24일 개정)에 의거 재난 지원금이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신뢰를 보호하고 정의에 부합되며 입법예고 이유에서도 포항지진을 특정해 소유자로 개정한다고 밝혔으므로 환수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복구비를 지급해놓고 다시 환수해 간다는 행정청은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거동을 보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역설했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포항지진 피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중복지급되거나 잘못 지급한 2100여건에 총 20억40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지만 최근 행안부 감사에서 재난지원금이 실거주자가 아닌 건물주들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난지원금 법에 따라 부당지급됐다며 시에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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