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이 오는 9월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적법화 이행률 제고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지난 12일 시청, 읍면동,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축협, 축산인단체(한우,낙농,양돈,양계), 지역건축사 등 50여명이 모여 관계자 회의를 했다.  상주시가 적법화를 완료해야하는 축산 농가는 전국 최대인 904농가이다. 이들 농가 중 완료가능 농가가 332농가이며 측량 등 준비농가가 461농가이다. 12%에 해당하는 나머지 111농가는 아직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상주시는 관내 모든 축사가 기한 내 적법화 추진을 완료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읍면동, 지역축협, 축산단체, 건축사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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