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달 19일 중구 대보빌딩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3월 부과예정인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감면근거는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재난지역의 규모,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 시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재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로 보고있다.이는 대구시 차원에서 피해 주민을 구제하는 지원책의 하나로 병입 수독물 공급과 수도요금 감면을 결정한 것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감면은 뜻하지 않은 화재로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막해진 상인들과 아파트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며 “화재피해 주민들이 빠른 기일 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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