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만 평의 택지개발이 추진 중인 경산시 대임지구의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 지주들이 14일 오전 경산시청 앞에서 ‘사유재산 강탈하는 지구 지정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대책위는 집회에서 “경산시가 위법한 개발행위제한으로 대임지구가 주변지역보다 형편없는 가격이 형성됐고, 공시지가 역시 형편없는 수준인 상태로 2017년 11월 29일 대임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과도한 지구 지정에 대해 책임지고 해명하라”며 “삶의 터전을 강제수용하는게 시가 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 “개발행위제한은 3년 효력이 있으며 1차례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면서 “5년동안 개발행위제한으로 묶인 대임지구는 2016년 4월 24일 개발행위제한이 끝났으나 경산시는 그해 4월 25일 경산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대임지구를 행위제한구역으로 의결했다”며 ‘법률위반’, ‘행정오판’이라고 항의했다.대책위는 위법한 개발행위제한이라며 감사원과 경북도에 감사를 청구했고, 경북도는 경산시조정위원회를 통해 대임지구를 행위제한구역으로 의결한 당시 경산시 도시과장, 담당(6급), 직원 등 3명에 대해 문책처분을 경산시에 지난달 통보했다. 이에 시는 지난 6일 이들을 훈계조치했다. 감사원도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다.경북도는 문책처분 요구서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경산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에게 관련 제한 사실에 대한 공고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재산권을 제한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경북도는 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돼 다수의 민원과 경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산시 관계자는 “대임지구의 난개발을 막기위해 조례에 근거한 경산시정조정위를 통해 행위제한을 계속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대책위 대표들은 이날 오후 1시 15분 경산시장실에서 최영조 시장과 만나 △대임지구 개발계획에서 취락지 제척 △경산시의 위법한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최 시장의 유감 표명 △현지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 등 3개항을 요구했다.그러나 최 시장은 유감 표명을 거부했고,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이어 최 시장은 대책위 대표들의 요구로 시청 앞에서 농성 중인 주민들을 찾아가 거듭 “노력하겠다”고 말한 뒤 5분만에 자리를 떴다. 일부 주민들은 “뻔한 얘기를 할꺼면 여기 왜 왔느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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