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00여명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모 조합장 후보자 등이 경찰에 구속됐다.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축산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와 수행원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A씨를 도와 금품제공에 가담한 C씨 등 6명과 돈을 받은 조합원 D씨 등 100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본인이 직접 찾아가거나 또는 B씨 등에게 지시를 내려 조합원 100여명에게 1인당 20∼100만원씩 합계 5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 D씨 등 100명은 A씨와 B씨 등으로부터 1인당 20∼10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조합장 선거 축산농협 조합장 후보로 나서면서 조합원 1700여명의 친분관계나 성향 등을 파악한 뒤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렌트카를 이용하거나 평소 자기를 따르던 B씨의 승용차를 이용해 조합원들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박기석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선거종료·결과와 상관없이 금품살포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경찰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총 43건에 170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중 금품·향응 제공은 30건에 1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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