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만 18세 이상의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18일부터 신청·접수한다.신청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으로,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되고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자립수당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매월 20일 아동 본인명의 계좌로 30만원을 지급한다.자립수당은 18일부터 신청·접수하며, 4월 19일부터 첫 지급되고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다만, 보호 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수당이 지급된다.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도 가능하다.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 종료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자립수당지급 신청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해야 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동자립지원단 누리집(http://jarip.or.kr),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읍·면·동 주민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강명숙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올해 시범사업 시행 후 문제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내년 본 사업에서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보다 내실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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