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가 강은희<사진> 대구시교육감을 ‘성평등 걸림돌상’ 수상자로 선정하자 대구시교육청이 반박자료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15일 조직위는 강 교육감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성폭력 사건 가해자 징계를 유보하고 2차 가해로 인한 징계대상자를 5급으로 승진시켰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조직위는 2018년 1월 발생한 성폭행 피해자 정보유출에 대해 대구교육청이 2차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약속하고서도 ‘승진은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며 5급으로 승진시킨 것은 성폭력 범죄를 묵인, 방조, 조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또한 성폭력을 한 가해자 역시 현재 법원소송 진행 중 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만 하고 징계절차는 1심 재판 판결 후 진행하겠다며 자신들이 할 일은 다했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강 교육감을 ‘성평등 걸림돌상’ 수상자로 발표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한 즉시 감사를 실시해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진행했고 관련자 과실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및 징계 조치하는 등 2018년 4월 1일까지 모든 조사와 처분을 종결했다”고 밝혔다.이어 “여성단체에서 거론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를 감안해 ‘경고 처분’을 했으며 행정처분인 ‘경고 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승진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공무원의 승진을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처분이 현재의  강 교육감 취임 전에 이미 종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강 교육감의 성명을 명시하면서 성평등 걸림돌상 수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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