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택시요금 조정안이 택시업계의 요금변경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구미시대중교통실무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됨에 따라 지난 14일 택시요금 변경 시행 고시와 함께 18일부터 12.5% 인상된 택시요금을 시행한다.구미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해 온 현행 요금을 6년만에 인상한 것이다.중형택시 기준 거리운임(2Km 까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Km/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변동없음)으로 약 12.5%의 인상된다.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경상북도가 결정하며 시군은 경북도가 결정한 기준 및 요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복합할증 및 시계외할증에 대해 조정이 가능하다.이에 따라 구미시는 2차에 걸쳐 택시업계 간담회를 통해 기존의 복합할증(주행 및 복합)은 변동이 없이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시계외 할증의 버튼기능을 삭제하는 의견을 마련하는 한편 택시업체(법인) 및 개인택시구미시지부에서는 복합할증에 시계외할증을 포함하는 택시요금 변경 신고를 지난 8일 구미시에 신고했다. 현행 구미시의 복합할증은 2Km이후 10Km까지 38% 할증, 10Km이후 55% 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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