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달 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간 자동차세의 7.5%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3월 연납 시 4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자동차세의 7.5% 할인효과를 보게 된다.즉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각각 할인 받게 된다.올해 1월 연납한 자동차세는 32만465대 750억원으로, 지난해 1월 30만1772대 721억원 보다 1만8693대 29억원(6.2%)이 증가했다.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군청(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www.etax.daegu.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납부하면 된다.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 없다.또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자동차 미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 받을 수 있다. 김태석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 연납은 시민들이 미리 알고 납부하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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