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5일 ‘2019년 제2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주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경주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은 당초 계획된 학교부지를 경주교육지원청에서 매입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주택용지로 변경하는데 있어 제한된 고도지구를 얼마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위원들 간 오랜 시간 토론이 이어졌다. 신청된 변경 안에는 최고 고도 45m를 완화하는 것으로 제출됐으나 위원회에서는 주변 저층 주거지역을 고려해 조화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고도 제한을 30m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정하고 조건부 가결했다. 이 사업은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환지방식 30만8983㎡ 규모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2005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장기화된 상황이다. 주민들은 이번 결정으로 침체된 사업이 탄력을 받아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건은 사업 추진에 있어 지가안정의 필요성이 인정돼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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