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가 최근 학칙에 존재하지도 않는 계약학과를 신설, 신입생 모집까지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교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경북대 교수회는 18일 “경북대학교 학칙과 규정에는 새로운 계약학과 신설 시 6개월 전 신청해야 하고 학칙 개정과 같은 제반 규정을 정비한 이후에 신입생을 모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러나 대학원 계약학과 중 한 학과의 신설에 대한 요청이 지난해 11월8일 접수됐지만 이에 대한 후속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11월 28일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며 “올해 1월 3일에는 입학시험까지 실시한 후 2월1일 합격자 등록을 완료하고 이달 1일부터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경북대는 교과목 구분에 있어 ‘일반선택과목’을 추가하면서 학칙 개정을 하지 않고 진행해 파행적인 학사 운영을 하고 있다”며 “대학 본부는 이러한 위법 행위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뒤늦게 지난달 28일 교수회 평의회에 위의 조항을 포함한 학칙개정(안)을 상정했다”고 꼬집었다.이에 교수회는 논의 끝에 대학본부가 제출한 학칙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부결했다. 교수회는 “대학본부는 교수회가 부결한 학칙을 당일에 공포하고 학칙사항은 요식행위라고 발언했다”며 “이에 “교수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북대는 최근 고등교육법에서 명시한 심의 및 자문 기구인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계기로 교수들을 배제한 채 조교협의회 및 직원노조 등과 합의했으며 그동안 학내에서 전통적으로 인정해 왔던 교수회평의회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학칙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강행할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경북대 교수회 이형철 의장은 “경북대의 이러한 불법적인 학사운영과 학내 민주적 전통 파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를 다루기 위해 경북대에서 민주화 운동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교수총회를 소집하고 교육기관 등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북대는 교수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경북대 관계자는 “학칙의 재개정건은 총장에게 있다. 이에 대한 판례도 있다”며 “교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조만간 학교 측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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