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행위로 불리는 음주운전 공무원들이 비일비재하다.대구시는 부정 공무원 직위해제 등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고, 경북도는 ‘새바람 청렴경북’ 실현을 선포했다.정부도 음주운전 등으로 해임되면 연금을 최대 25% 깎는다는 초강수를 던졌다.하지만 일선 지자체 일부 공무원들은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고삐풀린 공직기강 해이가 굴러가는 내리막길에 가속도가 붙은 탓이다.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직자 신뢰는 바닥을 치고있는 셈이다.이 사실은 정보공개센터가 2017년 11-지난해 11월까지 1년간 전국 광역단체 공무원 음주운전 현황 분석에서 확인됐다.이 결과 113명의 전국 광역단체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했다.대구경북 공무원 16명(대구시 소방공무원 5명, 5-7급 기능직 4명, 경북도 팀장(사무관) 2명, 주무간 5명)이 술취한채 핸들을 잡았다.8명(대구 5명, 경북 3명)은 면허취소됐고, 7명(대구 4명, 경북 3명)은 100일 면허정지 당했다.2017년 12월 4일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경북도 공무원(주무관)은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살인 행위 공분에도 음주운전 공무원의 징계는 사실상 제식구 감싸는 솜방망이 수준이다.대구·경북 음주 운전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대구시 정직 1월 3명 △감봉 1월 2명 △감봉 2월 4명 △경북도 감봉 1월 1명 △견책 2명 △정직 3월 3명이다.17개 시·도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공무원은 모두 113명이다.지역별로는 △부산 12명 △경기 10명 △대구·경남 각 9명 △서울·인천·세종 각 8명 △경북·울산·충남 각 7명 △충북·제주 각 5명 △대전·광주·전남·전북 각 4명 △강원 2명 순이다.서울 8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별 징계현황은  해임 1명, 정직 18명, 감봉 55명, 견책 26명이다.나머지 5명은 징계절차(재판중 3명, 징계 처지중 2명)를 밟고 있다한편 정부는 지난 14일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 최초 음주운전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다. 명예퇴직이 이뤄지는 특별승진 심사도 강화했다.금품수수, 공금횡령,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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