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 900여명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한다.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설 종사자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회계 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종사자 대상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시는 교육의 효율성 제고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해 시설 유형별(노인복지시설 350명, 재가장기요양기관 550명) 오전, 오후로 나누어 별도 교육을 실시한다.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실무적용을 위한 회계처리 일반기준, 세입·세출 처리방법, 회계 부적정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교육을 진행한다. 방정문 JM노인요양통합지원센터장이 실무 위주로 강의한다. 백윤자 보건복지국장은 “시설 재무회계 교육을 통해 시설의 재정 건정성 확보 등 노인복지시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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