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올해부터 아동수당 대상을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해 3월말까지 신청하라고 밝혔다.3월말까지 신청해야 4월 25일 수당 지급 시 1-3월 분 급여까지 다 받을 수 있다.신청대상은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 중 아동수당을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다.신청방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방문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온라인신청의 경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강명숙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올해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또는 만7시 미만 모든 아동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아동은 3월말까지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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