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6일 오후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가족관계해체로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수급자에 대한 보장결정 및 저소득주민 주거·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 심의를 개최했다.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근거를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서,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에 사회복지국장 및 사회보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과 교수,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회의는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김상철(부시장)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가족관계해체로 부양의무자에게 실질적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수급권자 8가구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부양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억울하게 탈락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을 결정했다.또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신청가구 32세대에 대한 선정 심의를 통해 주거안정자금 신청가구 30세대 중 14세대에게 3년간 3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신청가구 2세대 중 2세대에게 2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심의·의결해 저소득층 생활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