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 2000여곳의 대형마트 및 165㎡(50평)이상 슈퍼마켓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3월말까지 현장 계도를 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면 과태료(최대 300만원)을 부과 한다.이로 인해 구미시는 올해 20리터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량이 급증해 2월말까지 851820매/3억25백만원 정도 판매돼 전년도 대비 45.7%인 26만7380매/1억200만원 가량이 증가되는 등 판매폭주가 이어져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이는 자원순환과를 비롯한 읍·면·동의 적극적인 자체 홍보활동을 통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자제를 위한 시민 대상 홍보와 대형마트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성과라고 볼 수 있다.우리나라의 연간 1회용 비닐봉투 생산량은 216억개, 1인당 사용량은 연간 420장이며 봉투가 섞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100년이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속에서 편리하다는 이유로 손쉽게 1회용 비닐봉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장세용 구미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자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과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 재활용률을 높힐수 있도록 구미시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으며 “1인가구와 소량 구매자를 위한 10리터 재사용 종량제봉투도 제작중에 있어 4월 중에는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제는 우리모두가 일상생활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시기임을 분명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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