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환경부에서 정한 특별점검기간에 맞춰 다음달 4월 구·군 합동으로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 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각종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소음 등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소음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의 설치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조치 여부, 공사장의 건설자재 및 폐기물 투척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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