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인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제로페이’는 QR코드를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상공인에게 0%대의 결제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제로페이에 가입한 소상공인 가맹점의 결제수수료는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12억원은 0.3% △12억 초과는 0.5%가 적용된다.그 외 일반 가맹점의 결제수수료는 결제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소비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 간편결제 사업자 앱 중 본인이 사용하는 앱으로 결제할 수 있다.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금액의 4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대구시는 제로페이 전국 확산에 발맞춰 가맹점 접수처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사용 교육지원, 소비자 대상 홍보 이벤트 등 제로페이 활성화에 나선다.가맹점 모집을 위해서 대구보증재단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를 통해 가맹점 모집 신청 총괄 관리, 시 정책자금 이용과 교육·컨설팅 참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홍보에 나선다.가맹점 신청 편의를 위해 접수처도 확대한다.4월 1일부터 지역 내 대구신용보증재단, DGB대구은행, NH농협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홍석준 경제국장은 “제로페이 활성화로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상생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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