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이에 위택스 전자신고 등 안내문 발송, 기업전용 전문상담 창구 설치, 비상상황반 운영으로 법인 성실 신고를 지원한다.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하게 돼있다.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0일까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안분신고를 하지않고 본점 등 하나의 지방자치 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특히,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소득은 2019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3천억원이 초과하는 법인은 2.5%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된다.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사업장이 위치한 구·군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법인은 편리한 위택스를 이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길 바란다. 신고 마감일(4월 30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운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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