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와 평가, 조성 기준과 내용, 조성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담았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시민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김천시는 2017년 김천시 여성·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해 토대를 마련했고, 2018년 민선7기 시장공약 세부실천계획 ‘김천 행복한 여성 프로젝트’ 와 관련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우수 지자체 견학과 김천시 여성 465명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추진 여건과 조성방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월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으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모집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4월에 위촉할 계획이다.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시민의 참여와 전문가의 조언으로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8월에는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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