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3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쳤다.이번 임시회에 의결된 조례안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9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학교안체험교실)출자·출연안,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해 상임위별로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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