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봉화군청 소회의실에서 ‘봉화군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봉화군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는 2017년 3월 제정된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의거 문화재 전문가, 문화재 관련 지역리더 등 9명으로 구성돼 봉화군 향토문화재의 지정·해제, 향토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심사 향토문화유산의 보존방안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32일간 신청·접수 된 ‘2019년 문화재 지정조사 용역 지원사업’과 ‘2019년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등 총 14건에 대한 사업 대상 우선순위를 심의했다.‘문화재 지정조사 용역 지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2000만원 범위 안에서 1400만원을 지원(보조 70%, 자부담 30%)해 주며 ‘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퇴락하고 노후돼 보수가 시급한 비지정문화재를 보수·정비하는 데 1억원 범위 안에서 8000만원을 지원(보조 80%, 자부담20%) 해 준다.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역의 향토문화유산 보존과 발전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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