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일 대구고법에서 열렸다.1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강 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어떤 입장을 낼 지 관심이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강 시교육감 측 변호인들은 “1심 재판에서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으로 부당한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이유를 설명했다.강 교육감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에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원심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고 말했다.강 교육감은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추가로 더 말할 게 있느냐고 묻자 “다음에 밝히겠다”고 말해 앞으로 열릴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앞서 지난달 12일 강 교육감은 1심 변호인 2명을 전격으로 교체하고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대기업 경영권소송대리 변론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보강했다.지역 법조계는 강 교육감이 변호인을 보강해 항소심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사무실 내부와 칠판 등에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이력을 적어 둔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같은 해 4월 30일에도 정당 이력이 적힌 선거 홍보물 10만여 부를 제작해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선 안 된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 1월 초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검찰도 당시 강 교육감이 과거 특정 정당에 몸담았던 이력을 담은 공보물을 인쇄해 우편으로 발송한 행위 등을 직접 지시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강 교육감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재판 거래 의혹으로 추락한 사법부의 위신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뿐”이라며 “선거사범을 공정한 잣대로 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반해 우동기 전 대구교육감과 이영우 전 경북도교육감 등 보수 성향 인사 100여명이 최근 결성한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은 “법의 심판은 당연하지만 1심 선고가 과도하며 타 시·도 사례와 형평에 어긋난다”며 “2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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