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4월부터 노란우산공제에 신규가입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1년동안 매월 2만원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읜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 5-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하다.공제사유(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발생 시 낸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한다.또한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복리이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도 있다.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시중은행이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www.8899.or.kr) 및 고객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에 등에서 할 수 있다.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053-524-2508)로 하면 된다.홍석준 경제국장은 “올해 새로 도입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등 어려운 제반 경제속에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의 생계안정 도모와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책이다”며 “앞으로 희망장려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문턱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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