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대규모점포 및 165㎡ 이상 슈퍼마켓, 제과점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시는 지난 3월말까지 관내 대형마트 및 제과점에 비닐봉투 사용규제 관련 안내문 발송, 홍보 포스터 제작·배부, 언론보도, 시 및 읍면동 공무원 현장계도, 누리집 안내문 게재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홍보활동과 계도기간을 운영했다.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주요내용은 대규모점포 및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는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제과점에서는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그러나 아이스크림, 흙 묻은 채소, 낱개로 판매되는 과일, 포장 시 수분이 함유되거나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등) 및 핏물이 흐르는 정육 등은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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