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장자인 배익기(56)씨가 문화재청의 반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대구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배씨가 제기한 청구이의 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국가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강제로 회수하는 게 정당하다는 판결이 재차 확인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상주본 절취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증거 부족에 따른 것일 뿐 상주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구이의 소의 이의 사유는 변론종결일 후에 생긴 것만 주장할 수 있는데 민사판결이 있기 전부터 상주본 소유권 주장하는 원고는 민사판결 변론종결일 이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배씨는 골동품 판매상 조모씨 가게에서 30만 원을 주고 고서적을 구매하면서 상주본을 몰래 끼워넣어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014년 대법원이 배씨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이와는 별개로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배씨가 훔친 상주본을 조씨에게 인도하라는 민사판결을 내렸고, 대구고법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2012년 조씨가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고 밝힌 뒤 이듬해 숨지면서 문화재청이 상주본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그러나 배씨는 상주본 절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와 함께 “민사판결이 있기 전부터 상주본의 소유권이 내게 있으므로 문화재청의 강제집행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문화재청은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상주본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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