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 농촌유치 촉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총 물량은 69동이며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를 건축하는 세대주로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자다. 신축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개축의 경우 1억원 이내의 융자를 지원한다.대출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이율은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농협을 통해 융자금이 지급된다.올해는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 연면적 150㎡ 이하인 경우에 취·등록세가 최대 280만원 면제되며 재산세 감면은 폐지됐다.빈집정비사업은 1년간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건축물 철거에 대해 동당 1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며 현재 총 40동이 선정돼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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