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정한 물품(관급자재 포함)을 선정하는 업무시스템 ‘물품(관급자재 포함) 선정 심사·심의제’를 전국최초로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물품(관급자재 포함) 선정 심사·심의제’는 추정금액 2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대상으로 계약심사와 병행해 심사·심의 결과에 따라 구매하는 제도이다.1억원 미만은 감사관실, 회계과, 신기술심사과 팀장 등으로 구성 심사하고, 1억원 이상은 신기술 플랫폼 전문가 5명 내외로 선정심의 위원회를 운영해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한다.또한, 물품선정 평가기준을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나눠 평가한다.정성평가는 제품선호도, 현장적합성, 유지 관리성으로 하고 정량평가는 가격, 적기납품, 품질관리, 우선구매대상, 약자지원 대상으로 평가한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동반 성장기업, 상생협력도시에 가점을 부여하고, 불공정행위 업체는 감점을 부여한다.이상길 행정부시장은 “물품(관급자재 포함) 선정 심사·심의제 시행은 시민들이 어항속의 금붕어를 보듯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물품을 구매하고, 공직자들은 특정업체의 영업활동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