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4월부터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13개 사회보장사업 2800여 가구 3400여명을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해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이번 확인조사는 상·하반기로 나눠 년 2회에 걸쳐 실시되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13개 보장사업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4개 공공기관의 79종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활용해 자격변동사항을 정비한다.이번 확인조사에서는 79개 공적자료를 활용해 급여감소 1402(42%)건, 급여증가 346(10%)건, 급여중지 1639건(48%) 등 3387건에 대해 6월말까지 수급자 본인과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확인조사과정에서 급여중지 및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4~6월 의견청취 기간에 확인조사의 취지와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긴급복지 등 지원 가능한 타복지 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며 조사결과 명백히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와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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