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은 10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15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 호소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이재민 주거안정은 물론 피해지역의 완전한 도시재건을 위해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국가주도의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도시 재건’을 추진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포항시도 매년 11월15일을 ‘포항안전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재건 자문위원회’도 구성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시장은 이날 “인재로 드러난 11·15지진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들께 먼저 송구스런 마음을 전한다”며 “하지만 이미 일어난 재난은 돌이킬 수 없고 재난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재난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반성하고 함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 이 같이 호소한다”고 강조했다.이에 “특별법은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이재민 주거안정은 물론 피해지역의 완전한 도시재건을 위해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국가 주도의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도시 재건을 추진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시민들이 아직까지 공포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지열발전소의 안전한 폐쇄와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조치도 담겨야 한다”고 역설했다.이 시장은 “일자리가 사라진 포항경제는 또 다른 공포”라며 “지진으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포항형 일자리를 통한 지역경제재건 종합대책도 반드시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항시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지진도시라는 오명으로 이제 지진도시의 오명을 벗고 싶다”며 “안전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각인할 수 있도록  지진방재 인프라 조성을 비롯해 인구감소와 지가하락, 관광객 감소 등으로 떨어진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도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매년 11월15일을 포항 안전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며 “일본 고베 대지진 복구계획을 교훈 삼아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재건 자문위원회도 구성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강덕 시장은 “포항시민들은 범시민 결의대회와 국민참여 청원을 통해 인위적인 지진을 발생시킨 원인자에 대한 원망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염원을 새겨가고 있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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