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19일부터 개최되는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기간 동안 ‘국민건강증진법’ 및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조례상 공중이용시설 중 대회 관계자 및 참가 선수들이 많이 찾는 일반음식점, PC방, 체육공원 등에 대해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건강도시 경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이번에 실시하는 점검은 야간영업 음식점, PC방, 체육시설, 도시공원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흡연실의 위치 및 설치 기준, 표시 기준 설치 규정 △해당 시설의 관리자 금연구역 지정 의무(안내 표지 설치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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