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도중 가이드 폭행으로 제명을 당했던 예천군의회 박종철 전 의원과 권도식 전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18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이들 전 의원들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심리했다.심문에는 신청인인 박 전 의원과 권 전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신청인 대리인 측은 “박 전 의원은 우발적으로 폭행한 데다 피해자와 손해배상 합의서를 작성했고, 권 전 의원은 미국이나 캐나다에도 도우미가 있느냐는 대화만 나눴다”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도 제명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이들 전 의원이 자숙하면서 지낸 만큼 이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반면, 군의회 측은 “이번 사건으로 군민들의 공분을 샀고, 전국적인 보도로 이어지면서 명예를 실추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이드 폭행 등 사실관계가 충분히 인정된 만큼 선출직 특성상 본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면서”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의회에 복귀한다면 새로운 갈등이 촉발되고, 의회 마비에다 의정활동도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이에 신청인 대리인 측은 “정치인 사형선고에 해당하는 제명에 이를 사안인지 의문이며 오로지 증거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인 측에 추가 자료를 받을 예정이며 오는 5월 초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이들은 재판을 통해 긴 시간 공방을 벌여야 하는 ‘제명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의원 배지를 다시 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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