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만9000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 호수는 전년대비 2301호가 감소한 14만9671호이며 총액은 약 24조1000억원으로 전년 가격에 비해 8.54%상승했다.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약 1억6100만원이며 3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88.1%를 차지한다.지역별로는 수성구가 범어동·만촌동을 중심으로 한 명품학군, 지하철 2호선 및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는 교통의 요지,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마무리,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의 가속화 등의 영향 등으로 가장 큰 폭인 13.82% 상승했으며 달성군은 5.39%로 상승 폭이 가장 낮았다.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 4가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23억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남구 대명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465만원이다.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하면 된다.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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