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5월부터 고질적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소화전 주변 도로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하고 중점 관리한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이곳에서는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고 1분 이상 주정차하면 즉시 단속된다.지난달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 상주 등 15개 시군은 이미 행정예고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다른 시군들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경북도는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스마트폰 앱 활용 주민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1분 이상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현재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이지만 7월 31일부터 소화전 주변은 2배로 인상된다.도는 단속원도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민관 합동 캠페인, 카카오톡 릴레이 홍보, 현수막 게시 등 각종 홍보도 펼치기로 했다.특히 특별교부세 3억9000만원을 긴급 투입해 소화전 주변 경계석에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빨간색을 입히고 주정차 금지 보조표지판 설치 등 시설도 정비할 계획이다. 최웅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지 않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생활 속 실천운동 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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