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가 직원이 모은 불우이웃기금을 악성 민원인에게 건네 곤혹을 치른 데 이어 이번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을 받고 있다.김귀화 달서구의회 의원은 지난달 29일 ‘제262회 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달서구의 공문서위조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달서구는 3월15일부터 4월 4일까지 ‘대구시 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를 했다. 이 조례에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위원회 설치와 지원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입법 예고 기간에 ‘위원회 위원 수를 35명에서 40명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주민의견서가 접수되면서다.김 의원은 “제출된 의견서에는 4월 3일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찾았다고 밝혔는데 문서등록대장에는 4월 22일로 기록돼 있다”면서 “의견서에 제출인의 주소와 서명이 빠져 있는 데다가 집행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인의 연락처 공개를 거부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누군가가 조례안에 명시된 위원 수를 35명에서 40명으로 조정하라고 지시해 기획조정실 직원들이 허위로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러자 달서구는 주민의견서 허위 작성을 주장하는 김 의원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반박했다. 달서구 관계자는 “직원 실수로 문서접수가 늦어진 점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민원인이 구청을 찾아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의견서는 전화,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해 서명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시 신청사 부지를 달서구로 유치하는 데 힘을 싣고자 조례를 제출했는데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을 사 당혹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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