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데 이어 올해 4월까지 대구시와 8개 구·군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대구시와 구·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298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납세자보호관은 전국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돼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으며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가 있고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와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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