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1일)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고 주소지 관할 구․군에 납부해야 한다.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세율(0.6%~4.2%), 세액 공제·감면, 가산세 등을 적용해 산출하며 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경우 납부서 목록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서’(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준 신고서)를 받은 영세사업자는 ‘전화신고(ARS,1544-9944) 방식’을 이용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지만,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