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이달부터‘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이번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에 차량 진입 시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사전에 알려준다. 단속지역임을 알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군은 지난 4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차량번호를 인식해 단속경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문자알림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군에서는 의성역오거리-의성군청-의성우체국 구간과 의성군청-의성고등학교 사거리 구간의 교통혼잡 지역엔 고정형 단속 CCTV로  소화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장 등 즉시 단속지역은 차량용 CCTV로 운영하여 문자 서비스할 예정이다. 서비스 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역 내 운행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신청자에 한해 문자가 발송된다.서비스 신청은 연중가능하며 의성군누리집(http://usc.go.kr/parkingsms), 지역재생과 대중교통계, 읍·면사무소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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