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출입구 턱으로 인해 휠체어와 유모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음식점과 약국, 카페, 이·미용실 등 300㎡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은 법 시행일인 1998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되거나 30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300㎡ 미만의 소규모 소매점이 전체 사업체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이들 시설의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올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이 사업에 대구시는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약 120개의 점포에 경사로 설치, 무선 도움 벨, 장애인용 화장실 손잡이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나 건물주는 사업장 소재지 구·군의 장애인복지부서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되며 설치를 위해서는 건물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을 추진해 2020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낮은 턱이나 몇 개의 계단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는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애물이 된다”며 “불평등한 구조를 이제 개선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대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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