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6.97% 올랐다. 서울은 13.95% 상승하며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두자릿 수를 기록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396만호 개별주택 공시가를 결정해 지난달 30일 일제히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서울이 13.9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이래 첫 두자릿 수 상승률이기도 하다. 이어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 등 4개 시·도가 전국 평균 상승률을 넘어섰다.반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경남(0.71%)을 비롯한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대전은 8.37%, 경기는 6.11%, 부산은 6.09%, 제주는 5.94%, 인천은 4.96%, 전남은 4.62%, 강원은 3.89%, 충북은 3.53%, 경북은 2.77%, 전북은 2.69%, 울산은 2.31%, 충남은 2.19%였다.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곳은 없다. 다만 이는 지난 1월 24일 공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보다는 상승률이 크게 줄었다. 국토부는 개별주택 공시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를 먼저 정하는데 표준주택 상승률은 전국 평균 9.13%, 서울 17.75%였다.공시 내용은 오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팩스·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