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갑질’로 직위 해제된 전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청장으로 근무하면서 특정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검찰은 A씨가 직원에게 회의 참석을 못 하게 한 것은 평소 근무태도에 따른 일시적 대응으로 갑질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식약처는 지난해 7월 사건이 불거지자 A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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