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자가용 불법영업 행위를 해서 말썽이 일고 있다.지난 5일 어린이날 비슬산 휴양림 주차장에서 정상까지 운행하는 투어 코스에 시설관리공단 소속 호텔 아젤리아 버스가 영업운행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운송법에는 자가용 영업이 금지돼 있으며 유상운전 허가신청을 해야 가능하다. 호텔 아젤리아 리무진이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법률은 차치하더라도 달성군 의회의 조례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공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운행차량이 고장나서 일시적으로 같은 시설관리공단 소속 호텔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확인하고, “운행해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불가피하게 운행하게 됐다”고 말해 애초부터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운행했다는 것이다.또 투어버스가 고장나 호텔버스로 급히 대체함으로써 급경사를 포함해서 6㎞정도의 산악 운행에 대한 안전점검조차 소홀히 한 문제점까지 드러냈다.대구에 거주하는 송모씨(50·전직 공무원) 는“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주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꼴”이라며 “행정기관의 갑질이 아직도 남아 있나”며 비판했다.비슬산 휴양림에는 연중 참꽃축제가 있을 무렵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지난 5일에는 전기차 5대, 한정면허차량 2대 임차차량 4대(휴일에 필요시에만)가 운행해 2000여명의 관광객이 전기차 및 버스를 이용했다.   본지 기자의 취재로 호텔 차량운행은 중단되었으나 비슬산 휴양림의 전기차 운행에는 다른 문제점도 안고 있다.현재 운행 중인 전기차는 자동차 번호판이 없다. 비슬산 휴양림의 전기차는 자동차가 아닌 놀이기구에 해당한다. 놀이기구이기에 전기차는 차도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러나 달성군은 휴양림 주차장에서 관광객을 태워 차도를 거쳐 대견사 부근까지 운행하고 있다.이런 사실에 대해 시민들은 관광객들에 편의 제공도 중요하지만 행정기관은 시민 안전과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보를 한 시민은 “군민을 담보로 영업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운행 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은 무사안일한 관리와 호텔 리무진으로 불법 영업을 한데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비슬산 자연휴양림에는 주차장에서 대견사 입구까지 투어버스와 유기물로 등록된 전기자동차가 왕복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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