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라 대형건설공사장 특정감사를 강화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경북도는 6일 2018년도 외부청렴도 평가결과 경주·영천시 등 하위 5개 시군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연장, 현장관계자 면담 및 청렴교육 등 토착비리 예방을 위한 특정감사를 강화하고 우수기관인 칠곡군은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도는 올해 건설분야 특정감사 강화방안으로 △도 직접시행 사업장에 대한 기동감찰 실시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사업에 대한 성과감사 등 사후관리 강화 △찾아가는 현장교육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대형공사장에 대한 특정감사는 안전사고 예방과 견실시공을 유도하고자 매년 7~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지난해에는 포항시와 구미시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해 53건을 처분요구하고 41건에 대해 60억3200만원을 감액 또는 회수 등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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