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의 일환으로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지역은 △소화전 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침범한 경우가 해당된다.시에 따르면 위 지역들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서 점심시간이나 주말·공휴일에도 상시단속 대상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신고는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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