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건립 추진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구상에 착수하는 한편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을 확정해 7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1차 회의 때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용역의 공동도급자로 선정한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으로부터 각각 용역 착수와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초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공정한 입지 선정을 위해 예정지 평가기준 등 각종 기준 마련과 시민참여단 구성, 평가 진행은 국토연구원이 맡았고 대구의 현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을 맡았다.이날 국토연구원은 용역의 내용과 진행 일정 등을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신청사 건립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점이 될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에 대한 초안을 보고했다.대구경북연구원은 기본구상에서 신청사 건립의 핵심가치와 건립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구성 등을 제안했으며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신청사 공간구성으로 공간구성에 따라 후보지 신청기준이 달라 질 수 있어 중요한 요소로 지적된다. 신청사 공간은 청사의 건축물 연면적과 부지 면적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된다.건축물 연면적은 ‘기준면적’과 ‘기준면적 외 필요면적’으로 구성되며 기준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산출되는 자치단체 업무처리에 필요한 면적이다. 기준면적 외 필요면적은 시민들과 함께 사용하고 시민들의 뜻을 담아 만들어가게 될 공간이다.부지 면적은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6조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의 3배 이상 확보함이 원칙이지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지역 여건을 참작해 건축법상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원들은 공간구성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열린 시각을 가지고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신청사 기본구상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고 이 보완된 안을 바탕으로 3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특히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도 심의해 확정했으며 언론광고와 현수막 게시의 제재를 완화하고 구·군의 정책 안내 및 홍보활동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도 제시했다. 감점총점은 평가점수 10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30점 이내로 하면서도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해 시민참여단의 평가결과로 나온 감점총계가 큰 구·군일수록 실 공제점수가 상대적으로 커지도록 했다. 감점기준은 13일부터 적용된다.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기본구상 등 신청사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논의에 들어간 만큼 시민들이 주인인 새로운 시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즐겁게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절차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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