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업무추진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여론매를 맞고 있다.때문에 전국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는 조례가 속속 마련되고 있다. 업무추진비란 말 그대로 지방의회의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대구경실련은 안동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2018년 7월 1일-2019년 3월 31일)을 공개했다. 안동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정리했다. 이 결과 안동시의회 업무추진비가 부실하게 운영됐다. ▣부실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대구경실련이 안동시의회에 공개 청구한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주체 △집행일 △집행유형 △집행처 △결재방법 △집행금액 △대상인원 등 사용내역과 신용카드 영수증 등이다. 안동시의회는 신용카드 영수증은 공개했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집행주체(의회, 상임위원회)와 대상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의정운영공통경비의 경우 ‘197회 안동시의회 회기 중 의원 식사 및 다과제공(7월6-13일) 436만9800원, 주식회사 파란 외’ 등과 같이 집행일, 집행처, 집행금액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건수가 8건이나 됐다.이런 방식으로 공개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영수증과 일치하지 않았다. ‘제197회 회기 중 의원 식사 및 다과제공’의 경우 사용금액은 436만9800원이지만 안동시의회가 공개한 이 기간 중의 신용카드 영수증 금액은 282만2000원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안동시의회가 사용내역을 엉터리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상당수의 집행장소와 신용카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업무추진비 87.74% 식비 사용 대구경실련은 안동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포항시의회와 마찬가지로 식비(회의 및 행사 명목의 식비 포함), 물품구입비, 경조사비, 기타 등으로 분류했다.안동시의회는 2018년 7월 1일-2019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1억3816만9999원 중 87.74%(의정운영공통경비 82.88%, 의회운영업무추진비 97.04%)를 식비로 사용했다. 안동시의회의 식비 비중은 포항시의회의 80.15% 보다 상당히 높다.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공청회, 토론회, 각종회의·행사 등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안동시의회가 공개한 사용 내역 중에는 △홍보용 기념품(4건) 509만6000원 △새마을회관 준공식 참석 기념품 12만원 △전출공무원 기념품 18만원 △연하장 제작 및 발송 55만8000원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100만원 등 의정운영공통경비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지출이 상당수 있다. 대구경실련은 의장이 1건의 조의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한 것과 안동수요회 연회비 5만원을 낸 것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누리집 비공개 안동시 누리집에 공개돼 있는 세입세출예산서에 따르면 안동시의회의 2019년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체 1억1646만4000원, 예결특위 700만원 등 1억2346만4000원이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3759만6000원 △부의장 1380만원 △상임위원장 3명 2700만원 △예결위원장 300만원 등 8138만6000원이다. 안동시의회는 2019년에 2억480만6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하지만 안동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의회 누리집에 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셈이다. ▣업무추진비 관련 감사 요청 대구경실련은 대구·경북지역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확보하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법, 부당한 사례를 찾기도 했지만 정보공개 외의 대응은 하지 않았다. 대구경북지역 지방의회에 업무추진비 관련 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촉구하는 것은 정보공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동시의회의 부당한 처분은 그 정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7일 경북도에 안동시의회의 업무추진비 관련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대구경실련은 지방의회도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쓰고 공개,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용·이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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