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무시하고 있다.무엇보다 시회적 약자로 불리는 장애인 생산품을 철처하게 외면하는 배짱행정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 실태조사에서 확인됐다.대구시·경북도 및 산하 공공 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은 말 그대로 쥐꼬리 수준이다.조사에서 △대구시 우선구매액 8억5천만원 중 구매비율은 고작  0.59%다.△서구청 0.66% △수성구청 0.70% △달서구 2.1% △북구청 1.4% △달성군 1.13%△남구청 1.68% △동구청 1.57% △대구도시공사  0.92%이다.△대구도시철도공사 0.90% △대구의료원 0% △경북대학교병원 0.0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0.06%다.경북도는 더 심각하다. 경북도의 중중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겨우 0.3%이다.일선 시·군과 산하 기관별로는 △김천시 0.09% △구미시 0.39% △영주시 0.31% △영천시 0.36% △영양군 0.12% △예천군 0.19% △군위군 0.1%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0월 대구시 및 각 산하 기관이 매년 전체 구매액의 2% 이상 중증장애인 직접생산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했다.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장애인 생산품 외면, 조례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심지어 일부 지자체 담당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도 모르고 있다.대구 A 복지재단의 한 관계자는 구매 담당자들은 “기존 거래처가 있어 곤란하다. 바쁘다. 담당자가 없다” 등의 핑계로 회피하기에 급급한 듯하다고 말했다.“대구시산하기관은 견적서도 넣기 전에 곤란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대구시가 조례로 제정한 ‘대구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는 생색내기인 셈이다.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더 많은 장애인이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이 앞장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더 많이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은 물론 특정사업자 지정구매도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2018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이 지난해 보다 370억원 늘어난 5757억원으로, 총 구매액(53조7965억원)의 1.07%를 차지해 법정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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